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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설 전후 수산사범등 단속 30명 적발 - 설 전후 형사활동 강화, 수산사범 등 불구속 입건
  • 기사등록 2013-02-15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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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전후해 해경이 특별단속을 벌여 수산사범 등 모두 30명을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5일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16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김 양식장에 무기염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해 온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어민 김 모(50)씨 등 모두 30명을 적발했다 ”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수산사범 4건, 안전사범 2건, 환경사범 1건, 기소중지자 1건, 기타 특별범 21건 등 총 29건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50, 남)는 1월 말경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모 수산 김 탱크 앞 노상에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무기산 18리터 30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위반사범 김씨(50, 남)는 새우조망어선 선장으로서 조망 어구 망구망대길이는 8m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망구망대(13.50m)를 이용 조업을 하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형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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