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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특산자원 산업화 고려대와 공동 연구한다. - 4일 업무협약…국가R&D사업 공동 참여.의료복합단지 협력
농어촌교육 활…
  • 기사등록 2008-07-04 0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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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역에서 보유한 비교우위 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 고려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대학의 우수인력과 기술, 전남도의 행정력을 상호 지원하는 등 양 기관간 공동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4일 오후 고려대 총장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이기수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 및 생물산업, 농어촌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 R&D 활성화와 농어촌 교육 지원, 도립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고려대의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양 기관의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고려대는 이미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신약, 기능성 식품, 바이오, 나노 소재 분야의 신기술을 도내 희망 기업에게 이전해 산업화 촉진에 나선다.

또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공동 연구 및 국가 공모사업에 함께 참여해 생물산업 R&D 기반 확충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R&D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의 전문 인력을 전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내 각 특화센터 등의 사업에 참여시키고, 정부 R&D 사업의 적극 유치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공동으로 제안하고 추진해나감으로써 생물산업이 전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내 고려대의 자회사(식품제조 분야 등) 설립과 관련, 올 하반기에 전남의 식품관련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요를 분석해 투자 분야를 확정한 후 내년 고려대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고령화 사회 대비 질환별 의료건강산업복합단지 추진에 따른 공동 연구개발 및 전문 연구인력 교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우수 인력과 첨단장비를 갖춘 최고의 명문 사학인 고려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남의 의약 및 생물산업, 농어촌 교육 등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남도내 우수한 특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촉진해 나가는데 도 산하기관, 생물산업진흥재단 내 7개 특화센터가 고려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며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 산하 교육연구기관을 활용해 실효성있는 방과후 학습과 외국어 교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도립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1905년 국권 침탈 등 민족 수난기에 교육구국의 건학이념 아래 보성전문학교로 출범, 건국의 혼란을 이겨내고 근대화, 현대화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국가 지도자를 양성한 민족의 대표 교육기관이다.

미국, 영국, 중국 등 62개국 480개 대학과 교류협정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국내.외 특허 2천124건(출원 1천565.등록 559) 등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한국의 교육과 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대학이다.

또한 지난 2003년 완도군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고려대는 완도 신지에 4천400평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고려대 완도교육원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와 고려대학교간의 교류.협력 협약서

전라남도(이하“갑”이라 한다)와 고려대학교(이하“을”이라 한다)는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 ․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갑”과“을”(이하“양 기관”이라 한다)은 교육, 의약 및 생물산업 등 각 분야에서 정보와 인적교류 및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범위)“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사업 공동 참여 및 연구인력 교류
2. 공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가. 기능성 식품과 생물의약에 대한 임상실험
나. 신물질 및 천연물개발, 관련기업 지원 등
다. 의료건강산업복합단지 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력
3. 농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도립대학과의 교류협력
4.“갑”의 관내에“을”의 자회사(식품제조 분야 등)설치 추진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사항

제3조(운영원칙)“갑”은 제2조의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갑”의 산하기관 및“갑”이 설립한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에게“갑”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동사업수행)“양 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업 또는 상호 위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약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업무협력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의뢰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비밀의 유지)“양 기관”은 협력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를 상호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효력의 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8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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