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오는 8일부터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8일 이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신규로 시작할 경우 「식품위생법」시설을 모두를 충족하고 영업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영업자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허가민원과로 신고증을 반납하고 오는 7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강화 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로 보완 후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으로 식품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관련 업자들 또한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