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영업신고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영업등록증을 교부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후 13년 만에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데, 등록제는 규제강도가 허가제와 신고제의 중간정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작업장 시설기준 강화와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위생관리절차 등 식품의 사전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서류검토 후 승인해 주던 신고제가 신규영업 등록시 구비서류와 사전 시설기준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3일 이내 영업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영업자는 2015. 12. 7까지 강화된 기준으로 시설을 갖추어 영업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시행은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오는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197개소에 대하여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회수하고 영업등록증을 새로 교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