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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밀입국 등 외사범죄 특별단속 - 다음달 16일까지 지역별 전담반 편성
  • 기사등록 2008-06-23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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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이 광양항 등 주요 항만과 우범 항포구를 대상으로 외사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에 따르면 해경은 다음달 16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남 동부지역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밀입국과 밀수 등 외사범죄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 활동을 벌인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밀입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해상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 총기류 밀반입 및 불법 외국환 거래 사범 ▲유명상표 도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수입수산물 등 국내산 둔갑 판매사범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를 상대로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수사전담반 및 담당구역 책임제를 시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올해 상반기 ‘주요 항만 특별단속’과 ‘FTA관련 원산지 위반사범 단속’을 벌여 지난 4월 중국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박 모(50)씨 등 모두 2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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