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경찰서(서장 안병호)는 지난 10. 31. 08:10경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원당중공업 바지선 작업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원당중공업과 하청업체 관계자인 김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도급계약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중 5명에 대하여는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업장에서 가스누출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하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중 과실책임이 중한 회사관계자 2명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며,
경찰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안전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