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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안재경)에서는 고급 휘발유 승용차량을 가스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 한 업자 황모씨(33세, 남) 및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김모씨(49세, 남) 등 41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결과 불법 구조변경 한 업자 황모씨 등 5명은 ‘11. 11월 말경 휘발유 차량인 에쿠스 차량에 가스통을 장착하여 가스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하고, 차량을 운행한 김모씨 등 36명은 일반화물 차량에 미리 제작한 활어통으로 교체하여 구조를 변경하고, 불법으로 변경된 활어차량을 적게는 6개월, 많게는 5년 동안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LPG 차량으로 연료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바, 이번 사건 에쿠스 운전자도 “불법으로 LPG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한 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시동이 꺼져 버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당시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화물차를 활어차량으로 구조 변경하게 되면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하고 폐차 할 때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더군다나 엔진 배기량에 비해 바닷물이나 각종 어페류 등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면 브레이크 파열 사고의 위험성 등도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도 있다고 밝혔다.
※ 차량 한 대당 설치비 ⟹ 200만원에서 400만원
경찰은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