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중증(1급, 2급, 3급 중복장애)장애인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대상자 가구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18세이상 1, 2, 3급 중복 장애인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551천원, 부부가구인 경우 882천원 이하가 되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며 매월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20,000원 ~ 154,600원의 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계좌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