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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12-10-02 1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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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 2일 부터 10월말까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현행 다중이용업특별법에는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운영취지가 있음을 알고 주민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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