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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촉구 - 전남도의회 양영복 의원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2-09-22 2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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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도의회는 21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환경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민주, 무안)이 대표발의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들의 임대 보증금 보호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보장과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보장 제도를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2009. 12. 29. 특별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기 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양영복 의원(민주, 무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48개 사업장에서 9,071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도 공공임대주책 임차인에 대한 주거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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