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수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에까지 대폭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르므로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을 강조하면서,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감시신고활성화를 위하여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