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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형 상용차·하이브리드차 지방세 감면 확대 - 서민생활 지원.에너지 절약 촉진
  • 기사등록 2008-06-11 0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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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다마스, 라보 등)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Hybrid - car)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대책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간 경형 상용자동차가 약 1만5000대가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17억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 감면을 신설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카는 2009년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시판 예정이며, 연간 1만대 생산시 총 84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지원 대책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민 생계용 지원과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경형 상용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운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행세를 인하(32.5%→27%)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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