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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디자인.품질 질적으로 달라진다! - 성냥갑아파트 퇴출 ‘공동주택 심의기준’ 마련
실용성.기능성 겸비한 …
  • 기사등록 2008-06-09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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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성냥갑아파트 퇴출의 가이드라인이 될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5일(목)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성냥갑아파트 퇴출’에 관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6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광고판으로 전락한 아파트 벽면과 에너지가 줄줄 새는 유리창 외벽이 확 바뀌고, 울긋불긋해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야간조명도 심의를 받아야 설치가 되는 등 이달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품질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저가 보급형, 공급자 중심의 아파트 양산방식을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소비자 중심으로 질적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심의기준은 주동형식의 다양화, 입면 및 경관계획, 친환경·에너지절약 계획,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주차장 등 부대시설계획의 5가지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한 의무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벽면율 40% 이상 확보, 아파트 측면 로고표기 제한, 발코니 길이는 70% 이내, 야간 경관조명 심의 등이다.

우선, 시공사 이름과 로고로 아파트 측벽을 크게 장식했던 건설업체 광고판이 새로운 디자인 공간으로 변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벽 4층 이상에는 로고를 표기할 수 없으며, 단지의 주·부 출입구 1개동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이는 몇몇 건설업체에 의한 ‘브랜드 거품’으로 왜곡된 아파트 건설시장을 ‘품질’로 경쟁하는 기반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이다.

디자인의 다양화와 더불어 에너지 절감을 위해 발코니와 아파트 외벽도 달라진다. 돌출형 발코니 등을 설치해 일률적인 발코니 형태에서 탈피하고, 현재 전용면적의 약 40%까지 발코니를 확장하는 등 과밀화의 우려가 있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 30% 이내로 변경해 다양한 평면ㆍ입면 계획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 외벽은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의 비율을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발코니 길이도 각 세대별 외벽길이의 70% 이내로 해 여름철 복사열에 따른 냉방부하를 줄여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했다.

그런가하면 지금까지 경쟁적으로 설치해 오던 단지 내 울긋불긋한 야간 조명도 에너지 절약과 야간 경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성냥갑아파트의 단조로운 경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시경관이 될 수 있도록 주동형태와 높이를 다르게 유도하고,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주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성냥갑아파트 퇴출은 공동주택 같지 않은 주거단지를 지양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아파트 외관 뿐 아니라 거주의 편의성, 효율성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디자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에 대해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으로 평가받은 공동주택에는 용적률 10%를 완화하며,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5% 이내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준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는 10월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이달부터 본격 시행돼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은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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