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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정 토지 경계분쟁 해결
  • 기사등록 2012-08-08 1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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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영래]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서 4년여 간이나 이어온 이웃간의 토지경계분쟁을 신안군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 그동안 불편했던 주민간의 민원을 해결 했다.

우리나라의 최서남단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살고 있는 최모씨는 40년간 자기 땅으로 알며 살고 있던 토지와 주택이 이웃인 임모씨 땅을 점유하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땅 일부를 이웃인 최모씨와 김모씨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임모씨가 2009년8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 하여 1심에서 승소(임모씨) 하고 2심 재판을 진행중

그동안 친밀했던 이웃간에 반목이 생기고 크고 작은 말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군(종합민원실)에서 법정해결 보다는 주민 화합측면에서 상호 합의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가거도리를 방문 이해당사자를 직접만나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는 물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민.형.행정상의 모든 재판을 취하하기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작은 섬마을에서 4년 동안이나 진행되어온 이웃간의 법정 토지분쟁이 해결됨으로써 그 동안의 감정 등을 말끔히 씻어 내고 주민화합에 기여하게 되어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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