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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의무휴업 다시 적용 - 9월 23일부터 효력 발효
  • 기사등록 2012-08-07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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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선용 기자]휴일 영업을 강행하던 관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정을 다시 적용받게 됐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시한 조례가 개정된 것.

광산구의회는 7일 오후 185차 임시회를 열어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관내 대형마트.SSM은 휴일 영업 제한을 다시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7월 20일 관내 대형마트.SSM 점장들과 회의를 갖고 의무휴업 준수를 요청했다. 지난 23일 대형마트와 SSM이 휴일영업을 강행하자 공직자 4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영업 전반을 점검하는 등 강도높게 대응했다.

광산구의회 역시 신속하게 움직였다. 의회는 전례 없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했다.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할 수 있다’로 고친 것.

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상위법에서 단체장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반해, 지자체 조례는 ‘명해야 한다’고 못 박아 단체장의 재량권을 제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산구에 있는 대형마트 4곳과 SSM 2곳이 매월 최대 2일을 쉬어야 한다. 골목상권의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는 금주 중 공포된 후 30일간의 조례시행예고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광산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을 둔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개정된 조례의 효력은 빠르면 9월23일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산구에 자리 잡은 대형마트와 SSM은 오는 9월 23일부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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