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민주통합당 광주광역시당 주최로 7월 27일(금) 오후 4시 광산구청 7층 회의실에서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7월 6일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법안의 의미를 평가하고, 군비행장 소음대책 및 이전대책에 대해 토론함.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 민주통합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관계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박혜자 국회의원(서구 갑)의 사회로 김동철 국회의원(광산 갑)이 발제한 후 패널들의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 패널
- 강한구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이재혁 전국 군소음시민네트워크 공동위원장
- 임형칠 광주전남녹색연합 공동대표
김동철 국회의원(광산 갑)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함. 김 의원은 “도심지 군용비행장(이하 군공항) 이전은 ‘민생 중의 민생’이고, 이제는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고통을 감내해온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을 돌봐야 할 때”, “2011년 한 해 동안 광주공항이 평균 84.3웨클로 전국 최고의 소음도를 기록했고, 송대동은 91.7웨클로 전국에서 소음이 최고 소음도 최고"라고 밝혔다.
또한,“국방부 제출 법안은 정확한 실태조사 미비, 실효성 없는 국방부의 소음저감 노력, 피해지역 현실과 피해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법안이 소음피해 대책사업의 기준으로 제시한 85웨클(대도시 지역-광주·수원·대구)의 문제성을 지적하며 인간이 신체의 직접적 피해를 느끼는 75웨클이 기준이 되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재판에 의한 피해보상은 소극적 문제해결 방식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군용비행장의 이전이다”고 강조하고, “이전 비용은 ‘기부 대 양여방식’을 제시, 즉 이전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장이 새 공항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대신 국가는 종전 공항 부지를 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충당할 것을 주문하였다.
토론자 강한구 위원은 “국방부는 작전 및 훈련에 차질을 감수하면서 군공항 주변의 소음 저감을 위해 각종 조치를 위해오고 있다”며 “예산상의 이유로 75웨클이 기준이 됐다”, “군공항이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 대책으로 군공항 이전 또는 지역주민 이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재혁 위원장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군공항 및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하여 수십년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정확하고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며, 국방부의 소음피해 저감노력은 한계가 있고 국가가 직접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하다고 밝히고,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보다 총리실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국의 군공항에 대한 재편과 재배치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윤봉근 광주시의원은 “군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상생의 입장에서 광역지자체장들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윤의원은 과거 광주시는 군공항만 이전하려 하고, 전남도는 민항까지 같이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이제 단체장이 얼굴을 맞재고 공항 이전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 상생하도록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광주시가 민항을 유지하려 하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군공항과 민항이 동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토론회에 참석go “군공항 문제는 광산의 문제를 넘어 광주의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피해보상, 소음절감, 궁극적으로는 이전까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광주광역시당 제2차 정책토론회로 지난 6월 28일 열린 1차 토론회 ‘광주은행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이어 두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