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서장 임홍기)는 7. 24. 진도읍 남동리 A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주거가 일정치 않은 54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25범인 B씨는 A식당 외에 진도읍내 다른 식당에서도 무단 침입하여 함부로 술을 꺼내 마시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관내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온갖 욕설로 모욕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 경찰에서 추진중인 5대폭력 척결 차원에서 서민을 상대로 한 주취폭력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