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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소유자 권리 되찾아 - 특별조치법으로 9,427필지 소유권이전, 6.30일까지 등기 완료해야
  • 기사등록 2008-05-28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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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군수 이청)이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했던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실소유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특조법 신청을 마감한 결과 11,465필지가 접수되고, 이의 신청이 있는 필지를 제외한 10,909필지의 확인서를 발급, 9,427필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특히, 미등기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1,500여필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공부상과 사실상 소유자의 관계 일치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큰 고충을 해결하게 됐다.

한편, 올해 6월 30일자로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군에서는 확인서발급 통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등기안내문을 발송,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등기 반송분에 대하여는 직접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확인서발급 신청 필지에 대하여 빠짐없이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 받았더라도 6.3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6.30일까지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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