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 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법무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무연고 아동 등 보호 자진신고기간을 갖고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조기 발견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안양 아동 실종피살사건 발생으로 고조된 아동 실종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간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실종아동법상 만14세 미만의 실종아동과 장애인 복지법상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을 경찰.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자 혹은 직무수행 중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자이며 신고하지 않고 무연고 아동 등을 보호할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과태료 내지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신고는 전화182 또는 112, 각 경찰서 홈페이지, 우편, 구두로 접수 가능하며 약취.유인 등 범죄행위 관련 신고자에게는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고 2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3개월간의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올 9월 추석 전후로 전남지역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을 실시해 무연고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 등을 중점단속하여 실종아동 발견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