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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농기계 교통법규 무시했다간 사고로 연결”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
  • 기사등록 2012-05-30 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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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에서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를 처리한바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 가서 보니 경운기가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충격한 사고였다.

그러나 그리 대수롭지 않은 교통사고로 겨우 앞 범퍼가 조금 손상됐으나 매우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피해 견적이 무려 120만원이나 나왔다.

또한 농기계인 경운기는 보험에 가입 돼 있지 않아 현금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영농철만 되면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가 농촌지역에선 자주 발생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특히 농기계 중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이 사고를 야기하거나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농기계가 도로상에 진입하거나 운행하면서 지켜야할 교통법규를 무시하는데서 교통사고증가 요인을 낳고 있다.

그리고 농기계 대부분이 야간 운행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등화장치 설치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사실도 사고를 부채질 하고 있다. 여기에 영농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노인네가 술이나 한잔하고 농기계를 운전하다보면 교통사고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이처럼 농기계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교통법규를 무시했다간 큰 낭패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농기계 운전자가 가해자일 경우 상대차량이 입은 피해를 전부 변상해 줘야 한다.

농기계라도 도로상에서 사고를 발생케 했을 때는 차량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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