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에서는 오는 6월 22일까지 한달간 ‘복지취약계층(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기초수급 책정제외 및 중지자, 사례관리 대상자, 공공요금 체납자 등으로, 발굴․조사된 저소득 빈곤층에게 읍․면․동 신청 접수 후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복지급여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을 보호받지 못하는 자 중 가족관계 단절(이혼, 재혼, 가출, 외도, 학대)로 실재로 부양을 받지 못한 경우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또한, 복지급여 부적합자 중 도움이 필요한 위기․틈새 취약계층은 사례관리 및 공공․민간 후원을 연계하여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취약계층이 적극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하였으나 법정기준 초과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 권리 구제하여 복지취약계층의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