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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6월 15일까지 죽순 등 임산물 불법채취 중점단속
  • 기사등록 2012-05-16 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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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대나무골 담양군이 지역의 대표 특源�(지리적표시 임산물 36호) ‘죽순’을 비롯한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담양군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을 비롯해 자생난, 산나물, 산약초,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해 오는 6월 중순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제철을 맞아 생산이 한창인 웰빙음식의 대표 주자 ‘죽순’의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군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위해 단속반을 3개조로 증원해 편성하고 수시단속반을 투입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감시감독이 소홀한 이른 아침과 저녁 늦게 불법채취행위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유해조수구제반까지 추가 투입해 죽순을 비롯한 임산물 자원을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죽순 채취행위로 인해 죽순은 물론 대나무 밭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군민의 주요 소득원인 ‘죽순’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 모든 산림 자원의 불법 굴?채취 행위자에 대해 엄중처벌 할 계획이다”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산주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굴ㆍ절취한 행위에 해당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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