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암군,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자진처리 유도후 미 이행시 강제폐차․형사처벌
  • 기사등록 2012-05-02 11:08:4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질서 조기 정착을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2012년도 상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영암군과 영암경찰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용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운행 자동차 등이다.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범칙금 통보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처리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743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