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자체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을 자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에 목포시에서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의 경우, 그동안 주차장 설치기준이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20㎡당 1대, 주거지역 등 그 외 지역은 60㎡당 1대를 확보하도록 된 것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세대당 0.5대(2세대 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변경한다.
일반 공동주택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서 원룸형 주택은 3~4세대 당 1대를 갖추도록 되어있어 주변지역에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그 동안 잦은 민원을 초래해 왔다.
이에 목포시는 건물내 거주하는 세대수에 따라 세대당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을 2012. 3. 27 ~ 4. 16.(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5월 중 임시의회가 열리면 부의할 예정이다.
목포시에서는 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 294세대를 건축 허가했으며 62대의 주차장(세대당 평균 0.24대)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