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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한우취급 음식점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 표시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관내 한우취급 음식점 3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구의 원산지담당자와 합동으로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특히 한우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위해 업소 22곳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 기관에 의뢰했다.
단속결과 식육의 원산지 수입 국가를 여러 나라로 혼동 표시한 1곳은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 미 표시 3곳은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 업소는 자체제보 및 구에 민원이 들어온 업소를 위주로 실시했으며, 업소의 위생적 관리는 비교적 잘 된 편이었으나 식육의 원산지 표시관련 사항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정확히 알아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업소들의 원산지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