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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 기사등록 2012-04-12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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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어제(11일) 오전 11경 신안군 흑산도 남서방 26km해상에서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하여 조업 중이던 98톤급 중국 석도선적 저인망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했다.

노영어호 등은 이 날 새벽 1시부터 2회에 걸쳐 사용이 금지된 “이중자루 그물”을 사용하여 아귀 등 잡어 530kg을 포획한 혐의이며, 해경은 저녁 7시경 담보금 1억 1천만원을 납부 받고 석방했다.

해경관계자는 “중국어선 저인망어선 휴어기(4.16~10.15)를 앞두고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이중자루그물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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