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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
  • 기사등록 2012-03-15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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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따라 지역 610여명의 한우농가에게 총 3억 8천여만원의 보전금을 지급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가 안정기준가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4~5개월령 평균 송아지 가격이 당초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낮았기 때문에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아지 한 마리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전해 준다.

이번 보전금 지급대상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어미한우로부터 2011년 7~8월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로 총 1,260여두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 오는 5월 말일까지 영암축협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축산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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