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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이달말까지 납부하세요! -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모든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
  • 기사등록 2012-03-12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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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김종식 청장)가 2012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12일 서구는 금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 9천여건, 23억 6천 9백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자는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한 번 더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 은행과 우체국,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녹색환경과(360-7331, 73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과 환경 오염방지시설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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