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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섬 관광지를 찾아온 산악회 관광객 64명을 유선허가 없이 정원을 초과해 승선시킨 낚시어선 2척을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4일 무허가로 정원을 초과해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에서 관광객 64명을 선박 2척에 나눠 태우고 과승 및 무허가 유선행위를 한 C호(9.77t, 낚시어선, 정원22명), D호(4.08t, 낚시어선, 정원12명)선장 2명을 유․도선사업법 및 낚시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정모씨(44)와 강모씨(60)는 전남 여수시 화정면 사도를 관광하기 위해 온 관광객 64명을 각각 45명, 19명씩 낚싯배에 정원을 초과해 승선시켜 무허가 유선행위를 한 협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른 무허가 유선행위 및 정원초과 운항은 사고위험이 크다”며 “선박 종사자들의 의식제고와 이용객 자신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