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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대상자 확대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30%→185% 미만으로 완화
  • 기사등록 2012-02-29 2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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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012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개정으로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30%미만에서 185%미만으로 완화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극빈층에 대한 기초수급 신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신청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안내를 받아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또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간의 가족관계 단절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예전에는 수급 신청시 가족관계 단절등으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가족관계 단절 등에 대한 증명자료(부양기피 사유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최근 1년간 수급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를 제출하면 관계단절 여부 확인을 통해 수급자격을 판단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 보호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김점현 주민생활지원과장)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그동안 보호가 필요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복지소외계층의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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