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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 - 2010. 12. 8.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 관련
  • 기사등록 2012-02-24 1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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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12월 8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국회본회의에서의 2011년도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 및 국군의 U.A.E. 파견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규정된 교섭단체대표의원간의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는 등 국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법률안·예산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및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측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당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의사일정 및 심사기일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한 사실 및 회의장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제안설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반대토론이 신청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허가해주는 등 당시 회의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국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다만, 권한침해확인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3인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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