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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국 최초로 각급 학교에 ‘경찰관 선생님(겸임교사)’ 배치 결정 - 경찰서․교육지원청․시청 3개 기관 업무 협약으로 확정
  • 기사등록 2012-02-14 1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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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경찰관 선생님’을 배치(3.2부터)하는 경찰서가 있어 화제다. 경찰의‘교문 밖’활동만으로는 학교폭력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포경찰서(서장 명영수)와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문수)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경찰관을 학교 내 교육현장에 일상적으로 참여시키는「경찰관 선생님」제도 도입을 전국 최초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선생님」제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찰과 교육현장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명실상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자는 취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교문 밖’활동만으로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제도 도입의 중요한 이유이다.

《 관내 60개 초․중․고교 교장이 경찰관 1명을‘경찰관 선생님’으로 임명》 - 경찰관은 경찰과 교사의 중첩적 신분으로 교내에서 활동

제도 골자는, 김포시내 60개 초․중․고교 별로 한 명의 경찰관이 학교 교장으로부터‘경찰관 선생님’또는‘경찰관 겸임교사’로 임명 받고, 임명 받은 경찰관은 학교내 교육현장에서 교사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경찰이‘경찰관’과‘선생님’이라는 중첩적(重疊的) 신분을 갖고 교육현장 속으로 파고든다면, 문제학생들을 밀도 있게 관찰할 수 있을 뿐더러,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는데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경찰과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선생님으로 임명된 경찰관은, 평상시에는 본업인 자신의 기본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서, 필요시 또는 일주일에 수회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요청이나 상호 협의 아래‘교사’로서 학생지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김포경찰서는 이 경우에도 민생치안 업무 수행 역량에 별다른 손실은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김포교육지원청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경찰관이 학교‘선생님’으로‘부임’했다는 사실을 공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부터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적 견제효과를 거두고 학부모들에게는 충분한 안도감을 부여하려 하는 것이다.

《‘경찰관 선생님’은 관내 학교와 연고가 있는 고학력자를 우선으로 선발, 사전 경찰과 교육당국의 공동 직무교육 후 배치》

김포경찰은‘경찰관 선생님’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포경찰서 내에는 지역학교에 자신의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지역 내 학교가 모교이거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찰관들이 60여 명이나 된다.

이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일반 경찰관보다는 깊이 고뇌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특별한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는 것이 김포경찰서의 판단이다.

김포경찰서는 이미‘경찰관 선생님’지원자를 선발하고 있는 중이다. 김포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은 공동으로 이들에 대해 일정기간 소정의 직무교육을 이수케 하고 오는 3월 개학과 동시 각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포경찰서와 김포교육지원청․김포시청, 협약식 갖고 본 제도 시행 및 지원계획 확정 발표》

한편, 김포경찰서와 김포교육지원청, 김포시청은 2.13(월) 오전 김포경찰서에서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갖고「경찰관 선생님」제도를 포함한 학교폭력 문화개선을 위한 대책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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