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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팔 걷어 - 인건비 10% 인상·휴가비 50만원 등 지급
  • 기사등록 2012-01-21 1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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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에 나섰다.

진도군은 “설 명절을 맞아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명절 휴가비로 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난해 대비 10%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기계약. 기간제 근무 직종별로 전 직종의 인건비를 인상해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근로여건을 조성했다.

또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했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연차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계획하는 등 고용 안정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도 지급할 계획이다.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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