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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등 영세상인 갈취사범 뿌리뽑는다 경찰청 일제단속 착수 - 2012.1.17~10.31.간 재래시장 등 서민상권 보호를 위한 서민상행위 침해사범 단…
  • 기사등록 2012-01-16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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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각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남대문시장 갈취사범 검거를 계기로,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규모 상가.유원지내 점포 등의 영세상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7~10.31.간 각 경찰서.지방경찰청 외근형사 인력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수 수사팀에 대해서는 특진 등의 포상을 수여하는 등 사기 진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이번 단속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 및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노점상 등 서민을 상대로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재래시장 등의 폭력배를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직접 당사자인 노점상.영세상인 등 서민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재래시장 등 서민 상권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

중점 단속대상이 되는 사안은 재래시장 등 서민 상권과 관련되어 존재하는 고질적인 부조리로 재래시장 및 영세상가‧노점상 등에서 관리회사.상인연합회.번영회 등을 빙자하여 보호비.청소비 등 명목으로 월정금을 징수하거나 영업권을 갈취하는 행위는 물론, 금전 갈취가 없더라도 물품강매.재물손괴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키로 하였다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갈취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여 경제를 살리는 효율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음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등의 구조적인 비리를 척결하여 영세 상인들이 갈취 폭력배에 대한 걱정없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또한, 영세상인을 갈취하는 폭력배 척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신고와 수사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면서 피해자‧신고자의 비밀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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