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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우량납세법인 업체 선정 인증패 전달 - 선정 법인은 세무조사 면제, 우량납세법인 명예 부여
  • 기사등록 2012-01-05 1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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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연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법인 50개 업체를 선정하여 우량납세법인임을 확인해주는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양시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Global 광양명품 100선」시책에 따라 우량납세법인 100개를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역 법인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함께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는 그 동안 50개 우량납세법인을 선정한 데 이어 작년 말 엄격한 자체 심사를 통해 50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광양시장을 대신해 세정과장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인증패를 전달하고 지방세정에 협조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앞으로 시는 우량납세법인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광양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의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지방세 납부와 사회봉사 활동 등에 따라 향후 각급 표창 대상 업체로 추천할 계획이다.

한편, 이래수 세정과장은 “올해 일반 시민에게도 납세마인드 함양을 위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자진 납부한 성실 납세자를 추첨하여 푸짐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말고 납기 이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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