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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은 토지관련 과세자료로 활용될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착수했다.
구례군에서는 오는 2월 24일까지 현지 방문 등을 통해 토지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각 필지별로 19가지의 토지특성을 전량 조사한다.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나 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근지가와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구례군 홈페이지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알림판을 띄워 민원인이 쉽게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 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