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10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 및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계속하여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폐차장 등)에 방치된 자동차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불법자동차란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후 승용자동차로 불법구조변경 △장애인, 택시, 랜트카등이 아니면서 승용 자동차에 LPG연료 사용 △방향지시등에 황색, 호박색이 아닌 청색(흑색)등화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말한다.
또 정기검사 미필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검사명령을 미이행한 자동차를 말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및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515, 270-33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