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 해임 및 정직처분 취소판결
  • 기사등록 2011-12-08 20:22:31
기사수정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891호
재 판 부 :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1. 사건의 개요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1년 12월 8일 민주노동당 후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교사들에 대하여 한 해임 및 정직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후원과 관련하여 수십 명의 교사들이 해임 또는 중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전국적으로 징계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최초로 선고된 판결에서 교육감의 중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인된 것입니다.

김00 외 6명의 교사들은 2011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해임 및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인천 교육청은 오로지 검찰의 공소장에만 의존하여 이들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으로 단정하고 ‘해임’,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취소판결을 받은 교사들을 포함하여 검찰이 기소한 교사 180여 명 전원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아니고, 당비를 납부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면소’ 내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00 외 6명의 교사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판결을 통해 드러난 실체적 진실에 기초하여 2011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처분의 토대이자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 것입니다.

2. 이 사건 판결의 의미

2010년 5월 6일 검찰은 180여 명의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이들 교사들을 정당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5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민노당 가입 등 교사 조치 방안」을 통보하여 기소된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 해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엄연히 각 시․도 교육감임에도, 교과부장관이 검찰의 공소장에만 의존하여 실체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134명의 선생님들을 쫓아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심지어 경기도 교육청이 교과부의 중징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경징계 방침을 표명하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해당 교육감을 공공연히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중징계처분의 전제였던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면소” 내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단지 소액 후원과 관련하여 벌금 30 내지 50만원이라는 극히 경미한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검찰의 과장된 기소가 진실에 기초한 법원 판결에 의해 수정된 것처럼 과장된 검찰의 기소에만 의지한 교과부의 중징계 가이드라인과 일부 교육감들의 중징계처분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징계취소 판결은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실체적 진실에 기초하여 과장된 검찰의 공소장에만 의존한 교육감의 중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국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642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