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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7천 항만공사비 산출결과 5억8천이면 가능 - \"목포항용당부두 공사 “비호세력”에 관심집중\"
  • 기사등록 2007-09-04 1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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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사비 과대책정 의혹(본보 7월 20일, 8월 7일자)으로 세간에 끊임없는 눈총을 받고 있는 목포항용당부 RO-RO, 접안시설 순공사비가 본보가 확인한 직접시공사의 실행공사비 와 지역건설사의 자재내역 산출결과 5억8천이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 공사비 과대책정의혹에 신빙성이 더해가고 있다.

목포항 용당부두는 현재 기초공사인 파일공사가 끝나고 철구조물 공사인 상판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회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실공사비와 기초공사를 위해 사용한 강관파일 실유통 가격과, 기초공사 전문회사의 기초공사비 산출결과를 모두 합해도 5억8천원이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지역건설사의 항만공사비 산출에서 바닥기초공사 자재인 강관파일 φ609.6 Χ 12T 12M 124본 가격은 1억6천8백6십만원, 강관파일 바닥기초 62공 타설시 공사비는 2천4백8십만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800㎡ 시행공사비 3억8천만원, 그 외 기존시설 철거 등을 합해도 5억8천이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담당 부서인 항만공사과장은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금액에 대해 일체 함구 중인 가운데,

그동안 공사비 정보공개관련 이의신청까지 제3자의 의견청취로 공개를 거부했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이의 신청 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거부공문을 보내 그 속내가 무엇인지 더욱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을 접수했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총무과 담당자 는 “접수는 총무과에서 했지만 이의신청 답변서는 항만공사과에서 보냈다”고 밝혀 항만공사과 독단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법을 무시하고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공사과장은 정보공개이의신청과 관련하여“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치지 않고 거부 공문을 보냈던 것은 자신들의 잘 못이라”고 시인했지만 무엇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 까지 공사금액에 관련된 자료를 감추려고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며,

또한 정보공개 거부사유로 제3자의 의견청취로 특수공법이 있어 시행사 D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부하였다고 했지만,

의견을 제시했던 시행사인 D사는 지역의 모 언론사와 인터뷰 시 “시공건설회사의 그 같은 공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밝혀 목포지방해수청의 제3자의견의 자의적 해석이 또 다른 제3의 비호 세력을 위한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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