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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로 확보는 생명의 통로
  • 기사등록 2011-10-27 0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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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화기취급의 증가로 소방차의 출동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가 골목길, 상가밀집지역, 시장주변 등의 도로는 폭이 좁고,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 상품적치 및 노점행위로 인해 소방차량 통행이 곤란하여 화재 시 긴박한 상황을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출동시간 지연으로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다.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야만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화재는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한다. 최근의 경향으로 보면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기존의 주차시설과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상가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무질서한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소방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한 문제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에는 소방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길을 양보하여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참여하자. ▲긴급차량(소방차, 구조, 구급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주차금지 등 화재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는 우리가 꼭 지켜야할 의무이자 우리 가족을 위한 행복의 파수꾼이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이웃들도 피해를 입은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정해보라. 나 또는 우리 가족이 언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조그만 실천의지에 달려있다.

한사람의 양보의식, 시민의식이 개인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해남방서 현장대응단 강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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