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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규모 축대 등 취약시설 위험요인 해소 - 24일부터 겨울철 찾아가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추진
  • 기사등록 2011-10-18 1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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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도정 특수시책 일환으로 겨울철 생활주변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문화운동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012년 2월 말까지‘찾아가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란 건축법 등 개별법령으로부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축물, 비탈면, 축대 등 취약시설물에 대해 무료 재난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도민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도 기술직공무원과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 상설점검반이 현지를 방문해 철근탐지기 등 13종의 안전장비를 활용, 정밀조사 후 시설물 결함 원인을 찾아내고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제공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생활주변 각종 위험시설물이 예견되는 소유주나 관리자가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도 및 시․군 재난관리부서에 안전점검을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팩스와 인터넷(http://u-safe.jeonnam.go.kr)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청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 기간동안 주택과 가까운 비탈면, 소규모 옹벽․축대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물까지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에 포함시켜 수혜 대상을 대폭 늘려가는 등 보다 많은 도민들이 무료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할 계획이다.

오광록 전남도 방재과장은 “겨울철 안전점검 청구 대상을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소규모 옹벽․비탈면 등까지 확대 운영해 도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심적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는 계절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반상회보 발간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범도민 재난안전의식 고취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추진한 이후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도민 안전점검 신청건수는 총 142건이었다. 시설별로 마을회관, 절개지 등 공공시설 86건, 주택, 옹벽․비탈면 등 사유시설 56건 등이다.

주요 불안전요인은 시설물 균열 및 철근 부식, 건물 기울임, 비탈면․석축 붕괴위험 등으로 특히 축대․옹벽 균열과 산사태 발생 우려로 인해 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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