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사업으로 금년에(‘11. 1 ~8월말 현재) 154필지 24만㎡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전산망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시청 민원봉사실(지적담당)에 신청하면, 소유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는 구 민법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60년 1월 1일 이후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권자 누구나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