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병민) 마약수사대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수대상은 마약.대마.향정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그리고 본드와 부탄가스 등의 환각물질 흡입자 등이다
자수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직접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신고한 사람은 본인이 자수한 경우에 준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자수자는 자수경위, 치료재활의지 등을 고려해 불입건 또는 불구속등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