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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포획허가 주먹구구식 안돼
  • 기사등록 2011-08-17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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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생 멧돼지 등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전국의 곳곳에서 발생되자 유해조수구제 명목으로 영치된 총기를 해제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엽총은 야생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묘지훼손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총은 까치퇴치를 목적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조수 구제 수렵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너무 소홀이 하고 있다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태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됐다면서 유해조수 구제 허가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 본인 말만 듣고 허가가 되고 있다.

즉 현지 피해 장소를 확인치 않고 무조건 식의 광범위한 허가를 해줌으로써 유해조수구제용 총기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일부 범죄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해제구역도 피해발생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마을 전체 또는 지자체관내로 광범위하게 허가 해주고 있는 결과 총기의 안전사고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예전에는 전남 모 지역에서 늦은 밤 시간에 멧돼지 포획에 나선 한 엽사의 실수로 엽총이 발사돼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된바 있고 전국적으로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발생된바 있다.

이처럼 빈발하고 있는 총기 안전사고와 총기사용 범죄를 막기 위해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수렵허가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장을 정확히 확인한 뒤 유해조수 구제지역도 엄격 제한하는 조치가 강구됐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경감. 임 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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