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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김용탁씨 관련
  • 기사등록 2011-08-17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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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16일자 독자기고 장선태씨가 기고한 내용 중 일부가 착오가 있어 바로잡는다며 기고해 왔다.

글//장선태

8월 16일, <비판적 주민을 탄압하는 보복성 행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번호 10171)의 내용 중 “지난 7월19일, 구제역 예방접종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남양면 김모 이장의 공무원 폭행사건’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아 법적으로 종결됐다.”,

“과열된 ‘폭력 불법 덧칠’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공무원폭력사건’에 대해 구속도 벌금형도 아닌 무혐의에 가까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라는 부분은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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