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업체 및 대형할인마트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성수식품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건강기능식품·다류·한과류·벌꿀·식용유지,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 대형할인마트 및 재래시장 식품유통·판매업체, 버스터미널 도로변휴게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 박피 근채류 및 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 사용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나물류, 과일류, 건포류, 떡류, 만두류, 식용유지, 어육가공품(어묵),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과 고사리, 고비, 깐 도라지, 토란줄기, 인삼(홍삼)제품 등 수입식품에 대해 위해물질 검사를 위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점검 결과 무허가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허용 외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또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지 않는 업소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적합 식품은 전량 압류 폐기 조치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