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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임시특례법 시행 - 郡, 오는 11월까지 한시적 시행에 203건 82ha 임야 지목변경 허용 처리
  • 기사등록 2011-08-03 1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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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장기간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지목 현실화 임시특례가 토지 소유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지난 7월말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에 203건에 대한 291필지, 82ha의 임야 현재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장회의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이같은 성과를 얻게 됐다.

특례제도는 지난해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제도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사용 중인 용도에 맞게 양성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의 재산행위가 가능해지고,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사용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절차는 신고서에 구비서류인 산지이용확인서, 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을 첨부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유지되며, 대상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등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불법 전용산지 신고.수리 후 지목변경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한시적인 지목현실화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성화 기준에 부적합한 산지에 대해 양성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불가능한 입지임을 설명하는 데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며, “신고 대상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산지를 훼손하여 5년 이상 농림어업용, 공공용, 국방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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