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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
  • 기사등록 2011-07-20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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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이번달 7월 1일부터 소방도로 및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소방서에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바, 원활한 소방출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도내 소방공무원들도 단속에 나서게 됐다.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과 소화전 주변, 소방통로 주·정차 금지 대상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목포소방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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