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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새주소 알리기에 총력 - 마을이장.공무원 세대 직접 방문, 군정 의견 수렴도
  • 기사등록 2011-06-27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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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이 2012년 1월 1일부로 전면 실시되는 새주소 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발빠른 정착을 위해 새주소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새주소사업이란 당초 주소의 지번의 개념이 사라지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로써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원화 시키고 부여 번호의 연속성으로 길찾기와 물류비 등의 사회적 비용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4월 새주소가 부여되는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 4만여명에게는 마을이장들이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고 기타 농공단지나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3천여건의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전달을 마쳤다.

또한 대상자를 만나지 못한 6천여명에 대해서는 우편발송 등을 통해 바뀔 주소를 수시로 알려왔다.

담당공무원과 이장들의 세대 방문 시 새주소 홍보뿐 아니라 현장에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 등을 함께 청취함으로써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이에 두 달 동안의 고지기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반영한 후 오는 7월 말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시 후 오는 8월부터는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새주소가 빨리 정착되도록 도로명 주소의 사용과 활용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하며 "행안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해 주민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번주소와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도로명주소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천 2백여개에 달하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1만 9천여개를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등 다중 집합건물의 주 출입구에는 건물번호안내판 270여개와 유동인구가 많은 읍.면 11곳에는 지역안내판에 해당 읍?면의 도로명주소 안내도, 주요 관광지, 특산물 등을 병행 표기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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