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하옥현)에서는 서민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고리징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 1 부터 9. 30까지(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 30건 32명을 검거했다.
이 중 이모씨(24세, 남)는 ’06년 6월부터 광주 ○구 ○○동 일대에서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일수”라는 전단지를 제작 주변 상가 등에 뿌려 이를 보고 찾아온 최모씨(43세,남)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원과 매일 6만원씩(월475%)이자를 받는 등 총 147명에게 2억 9천만원 대부하여 불법이득을 취득한 대부업자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단속 유형으로 무등록대부업 18명, 이자율제한위반 11명, 카드깡 2명, 중계제한위반 1명으로 무등록 대부행위가 56% 나타났는데 이는 법정 이자율제한(월 5.5%, 연66%)규정을 지키지 않고 음성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에서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 밀접한 공조체제 유지하고 첩보수집을 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및 생활정보지 활용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고금리 대출 및 폭행․협박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